◆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판매 및 이들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4개 적발......4,400억대 규모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50~400만원 (월평균 4,000 ~ 5,000만원)을 받는 등

5년간에 걸쳐 약 2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씨(47세,남) 등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구속2)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스타’, ‘△볼’,‘×드’,‘◇◇스’등 4,400억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원)의 4개조 조직* 의 운영자 B씨(46세,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입금액 기준 4,400억대 규모 : ○○스타(2,100억) / △볼(1,600억) / ×드(500억) / ◇◇스(230억)

경찰에서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제작‧판매‧관리 등 협력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적용하였으며, 또한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 하여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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