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수립 ․ 시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는 현재, 광명동·철산동 일원에서 11개의 뉴타운사업, 철산동 일원에서 4개의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광명7동의 16R구역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될 것이 예상돼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뉴타운·재건축 공사 진행에 따른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로 발생되는 비산먼지·생활소음·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관련하여 사전 설명회 개최·석면농도 측정치 공개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경단체 및 공사장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석면제거와 관련된 주민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비산먼지·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과 공사 시행 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을 함으로써 향후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시는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구역별 조합업무처리와 관련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의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 각종 회의 회의록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부 전문가그룹 인력풀 구성을 통해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방침이다.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과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안심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저널25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