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틈타 부천지역에서 반입, 농지 2,006㎡ 훼손.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410-1번지 소재 2.006㎡ 의 농지(토지주 우모씨)에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250톤을 스테바업자 박모씨가 불법매립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불법매립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에 물이 고여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W업체에서 반출해 불법매립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근 주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2일 새벽5시경부터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다녔다. 주민들은 공사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토지주 우모씨에 따르면, "특히 불법매립 한 농지에는 토지주가 2008년경부터 재배 중이던 드롭나무, 뽕나무 등 약 400그루가 매몰되었다"고 주장했다.

W업체는 반출이 문제가 되자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해서 전량회수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폐기물 침출수가 전을 오염시켜 물이 고여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악취로 농지로 당분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스테바업자 박모씨는 W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를 받아서 농지에 매립했고 W업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계양구청 담당자는 S 언론매체 출입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부천시에 W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불법행위 한 사실을 통보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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