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이하 ‘도시공사’)는 2018년 9월 27일 김포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모의원이 제기한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눠 입장을 밝혔다.

▣ 첫째로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하겠다는 민간사업자인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에 용역비만 받는 조건으로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의 사업권을 넘겼다.”는 의혹과

▣ 둘째로 “도시공사가 2016년 10월 31일에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비용(₩1,687,800,000원) 중 기 지급한 용역비용(₩1,043,400,000원)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이하 ‘해당사업’)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 및 도시공사의 자본금 감자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검토가 어려웠던 상황으로써,

2013년 용역중지 당시 도시공사는 해당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단계였으며, 2016년 10월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와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도 기초조사가 미완료되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사업권 등 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2016년 10월 도시공사와 김포뉴스테이에스피시(주)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2011년 6월 김포시, 도시공사, 향산지구도시개발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향산지구와 해당사업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의무 중 도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지, 기 지급한 용역비용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기 지출된 용역비용은 도시공사가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의 보존을 위해 민간사업자 동의하에 업무협약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민간사업자가 PF 자금조달 이후 7일 이내에 도시공사에 정산 지급 후 도시공사가 용역중간결과물을 인계토록 되어있다

※ 현재 용역중간결과물은 민간사업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보관중이며, 도시공사 또한 기 지출된 용역비용을 받지 않은 상황임

▣ 셋째로  “도시공사의 용역결과는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인데,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도시공사와 김포뉴스테이에스피시(주)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상기와 같다

다만, 기 지출된 용역비용은 도시공사가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의 보존을 위해 민간사업자 동의하에 업무협약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용역중간결과물을 용역비만을 받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다

▣ 넷째 “협약내용 중 도시공사가 이미 지급한 10억여원의 용역비를 향산2도시개발(주)가 PF대출이 발생했을 때(후불제) 도시공사에 주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10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2011년 6월 김포시, 도시공사, 향산지구도시개발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향산지구와 해당사업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의무 중 도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지, 기 지급한 용역비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현재 용역중간결과물은 민간사업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보관중이며, 도시공사 또한 기 지출된 용역비용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 지출된 용역비용은 도시공사가 매몰될 수 있는 비용의 보존을 위해 민간사업자 동의하에 업무협약에 반영한 사항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

▣ 다섯째 “도시공사와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 제7조 2항에 의하면「협약의 해지는 상호 협의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시 협약은 자동 해지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권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돌려받지 않고 방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2011년 6월 김포시, 도시공사, 향산지구도시개발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향산지구와 해당사업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의무 중 도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써,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사업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업권을 김포뉴스테이에스피씨(주)에 줄 권한도 없고, 회수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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