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오경훈 전 의원은 6월 21일(목) 오전 9시 40분경 정론관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은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경훈 의원은 "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은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6.13 선거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참패의 책임과 홍준표 전 대표의 전횡에 대한 협력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당사자가 위기수습이라는 이유를 들어 퇴진을 거부하며 오히려 당을 더욱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성태 권환대행의 퇴진 거부와 수습책 제시는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끝끝내 회피하는 퇴행적 행태인 동시에 당헌·당규를 유린하는 월권행위이다.

당헌의 규정대로 권한대행의 당무 권한 범위는 ,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당 대표 , 지도부 구성(당헌 제 27조 제 3항 제2호 규정) 혹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당헌 제120조 제 3항), 이 두가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권한범위 규정을 벗어나 당 수습방안을 독단적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제 2의 당권농단'이 다를바 없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일체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정치 도의적 챔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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