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기승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다,

특히, 성매매를 방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금년 5월말 현재,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 1,460명을 검거하였으며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하여「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입건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업소 단속시 同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참조

수사관계자에의하면  금년 5월말 현재,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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