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양산시청전경(사진제공=양산시)
▲ 양산시청전경(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4월 1일(금)부터 5월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대상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3개월직권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하여야 한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의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기간을 종전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하던 부분을 직전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하여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5월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널25방송=배성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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